서울대 합격생이 알려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생기부 속에 있어야할 필수 요소!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입시후기를에서 그들의 생기부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나만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는 생기부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 2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1. 생활부의 방향성을 드러낼 때 과목과 과목끼리, 여러 활동끼리 연계성을 가지도록 융합하자.  3년 간의 고교생활을 보여주는 학교생활부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 방향성을 내가 가고 싶은 학과나 진로로만 국한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기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를 얼마나 열심히 탐구했느냐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때 꼭 필요한 것은 과목 간, 혹은 내가 했던 활동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융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주제를 이용해 과학이나 음악, 미술 등 다른 과목과 연관 지어서 탐구를 했는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관심있는 주제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연관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 주제를 일차원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융합하여 실제로 활동한 모습이 입체감 있게 드러나는 생기부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2. 나만의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담자.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나만의 차별화된 생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 시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막연한 나의 관심사를 여러 활동과 탐구를 통해 점점 좁혀가면서 자신만의 개별성을 가지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관심사를 통해 진로를 찾아가는 궤적 자체가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지게 되고 생기부 또한 나만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주택수 기준, 무주택자 확인기준, 주택처분 기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및 기존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수 산정 관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한 주택수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자 혹은 일주택자이지만 주택을 한 채 더 구입 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가 될 예정인 분 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 중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이미 결혼은 한 부부, 대출 실행 3개월 내에 결혼을 할 예정인 예비 부부까지 포함입니다.  2. 무주택자 확인 기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확인 하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 무주택 검증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또한 현재 신청자가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신청자가 보유 중인 주택담보 대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담보로 잡힌 대출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주택수에 산정 되지 않는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부 상으로는 주택이지만 너무 낡은 폐가 이거나 멸실 되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이라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3. 기존 주택 처분 기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 받고 나면 기존에 보유 중이던 1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 해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내에 처분하고, 그 후에 관련 사실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실행되었던 대출은 회수 조치 되고 향후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