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주택수 기준, 무주택자 확인기준, 주택처분 기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및 기존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수 산정 관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한 주택수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자 혹은 일주택자이지만 주택을 한 채 더 구입 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가 될 예정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 중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이미 결혼은 한 부부, 대출 실행 3개월 내에 결혼을 할 예정인 예비 부부까지 포함입니다. 

2. 무주택자 확인 기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 무주택 검증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또한 현재 신청자가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보유 중인 주택담보 대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담보로 잡힌 대출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주택수에 산정 되지 않는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 상으로는 주택이지만 너무 낡은 폐가 이거나 멸실 되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이라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
  •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3. 기존 주택 처분 기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 받고 나면 기존에 보유 중이던 1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내에 처분하고, 그 후에 관련 사실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실행되었던 대출은 회수 조치 되고 향후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난 이후에 주택을 더 구입했는지 여부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매년 1년마다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주택이 늘어난 것이 밝혀지면 검증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단 이때 분양권, 상속을 통해 늘어난 주택은 검증 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서울대 합격생이 알려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생기부 속에 있어야할 필수 요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대학입시의 변화 예상 (feat. 강님인강, 이만기소장)

중학생 때 준비하는 고등내신 1등급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