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주택수 기준, 무주택자 확인기준, 주택처분 기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및 기존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수 산정 관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한 주택수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자 혹은 일주택자이지만 주택을 한 채 더 구입 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가 될 예정인 분 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 중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이미 결혼은 한 부부, 대출 실행 3개월 내에 결혼을 할 예정인 예비 부부까지 포함입니다. 2. 무주택자 확인 기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확인 하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 무주택 검증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또한 현재 신청자가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신청자가 보유 중인 주택담보 대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담보로 잡힌 대출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주택수에 산정 되지 않는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부 상으로는 주택이지만 너무 낡은 폐가 이거나 멸실 되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 중이라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3. 기존 주택 처분 기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 받고 나면 기존에 보유 중이던 1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 해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내에 처분하고, 그 후에 관련 사실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실행되었던 대출은 회수 조치 되고 향후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